The Korean Society for Bio-Environment Control
2016.12.20. 제정
2018.10.17. 개정
2018.11.20. 개정
2020.01.04. 개정
2021.06.17. 개정
2022.04.26. 개정
2023.09.22. 개정
2024.04.26. 개정
1. 학회지의 발행 및 출판물의 간행
2. 학술발표회 간담회의 개최
3. 국내외 학술 교류
4. 학회상 시상
5. 외부 연구용역 사업 (과제) 수행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1. 정 회 원 :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
2. 학생회원 :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학과의 재학생
3. 명예회원 : 학술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·외국인
4. 단체회원: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
5. 구독회원 : 본 학회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및 기타 학술단체
6. 종신회원 : 본회 정회원으로 본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
1.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2.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.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한다.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① 본회는 임원 선임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본회운영, 학술 활동 등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.
③ 운영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학회업무를 수행한다.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⑤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 한다.
① 감사는 임원이 아닌 정회원에서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.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만 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감사는 매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이 회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
2.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3. 제1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4.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
1.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. 이사회 3. 운영이사회
1. 총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
가. 회의는 회원 1/10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.
나.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2.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
가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.
나. 표결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3. 총회 의결사항
가. 정관의 변경
나. 감사의 선출
다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
라. 기타 주요사항
1. 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
가. 회장 및 이사회 재적인원의 1/5 이상이 소집되어야 한다.
나. 이사회는 재적인원 1/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사회 의결사항
가. 회원자격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
나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다.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과 위원소속에 관한 사항
라.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마. 기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