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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 규정

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포상규정

 
 
2000.10.20. 제정
2003.04.21. 개정
2005.05.21. 개정
2006.10.20. 개정
2016.09.01. 개정
2018.10.05. 개정
2018.10.05. 개정
2021.10.07. 개정

제1장 총 칙

 제1조 본 학회의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.
 

 

제2장 포상 구분 및 포상위원회의 구성

 제2조 (구분) 포상은 ‘학술공적상’, ‘기술상’, ‘학회우수논문상’, ‘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과총) 우수논문상 추천’, 기타 포상으로 구분한다.

 

 제3조 (구성)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포상위원회를 둔다.

 ① 포상위원회는 위원장, 편집위원장, 사무총장, 직전 편집위원장, 그리고 직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총 5인으로 구성하고,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장(이하 학회장)이 임명한다. 
 ②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학회장이 지명한다.
 ③ 포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 

 

제3장 포상대상자의 선정

 제4조 (학술공적상) ‘학술공적상’은 본 학회와 유관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 추천을 받아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 

 ①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, 운영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.
 ② 상패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‘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학술공적상’으로 하며, 학회장이 시상한다. 만약 학회 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패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.

 

 제5조 (기술상) ‘기술상’은 본 학회와 유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 추천을 받아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 ①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, 운영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.
 ② 상패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‘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기술상’으로 하며, 학회장이 시상한다. 만약 학회 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패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.

 

 제6조 (학회 우수논문상) ‘학회 우수논문상’은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,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선정한다. 편집위원회가 2인을 선정하여 포상위원회에 추천하고, 포상위원회는 2인 중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. 

 ①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하며, 운영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.
 ② 상장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‘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논문상’으로 하며 학회장이 시상한다. 만약 학회 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장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. 

 

 제7조 (과총 우수논문상 추천) 과총 우수논문상 후보자는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,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3인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포상위원회에서 1인을 선정한다. 선정된 1인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후보자로 추천한다.

 

 제8조 (공로패) 공로패는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전임 학회장, 사무총장과 편집위원장에게 학회장이 수여한다.

 

 제9조 (감사패) 감사패는 본 학회 행사개최에 기여한 회원(학회 준비위원장)에게 학회장이 수여한다.

 

 제10조 (기타 포상)

 ① 매년 개최되는 춘·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구두발표상을 응모한 회원 중 우수 구두발표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명칭은 ‘우수구두발표상’으로 한다. 이 때 각 분과의 좌장이 구두발표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 
 ② 매년 개최되는 춘·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응모한 회원 중 우수 포스터발표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명칭은 ‘우수포스터발표상’으로 한다. 이 때 학회장이 지명한 2인이 포스터발표자에 대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 
 ③ ‘우수구두발표상’ 및 ‘우수포스터발표상’ 수상자의 수는 학회장이 결정한다. 
 ④ 상기한 기타 포상 외에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. 수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회장이나 포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 이 때 포상위원회는 포상의 명칭, 상장 또는 상패의 내용 및 시상 시기를 결정한다.

 

 

제4장 시 상

 제11조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시에 학회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임시총회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도 시상할 수 있다. 단, 우수구두발표상 및 우수포스터발표상은 차기 학술발표회 총회 시에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. 

 

 제12조 수상자에게는 포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, 운영이사회가 포상금의 규모를 정한다.

 ① ‘학술공적상’ 및 ‘기술상’의 부상인 상금을 관련 산업체가 기탁한 경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운영이사회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금의 규모를 증감할 수 있다.
 ② ‘우수논문상’의 상금 규모 또한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며, 만약 부상인 상금을 관련 산업체가 기탁하는 경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운영이사회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금의 규모를 증감할 수 있다. 
 ③ ‘우수구두발표상’, ‘우수포스터발표상’ 및 기타 포상에서 포상금을 수여하는 경우 운영이사회가 포상금의 규모를 결정한다.


 

제5장 부 칙

 제13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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