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Korean Society for Bio-Environment Control
2000.10.20. 제정
2003.04.21. 개정
2005.05.21. 개정
2006.10.20. 개정
2016.09.01. 개정
2018.10.05. 개정
2018.10.05. 개정
2021.10.07. 개정
① 포상위원회는 위원장, 편집위원장, 사무총장, 직전 편집위원장, 그리고 직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총 5인으로 구성하고,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장(이하 학회장)이 임명한다.
②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학회장이 지명한다.
③ 포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①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, 운영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.
② 상패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‘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학술공적상’으로 하며, 학회장이 시상한다. 만약 학회 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패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.
①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, 운영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.
② 상패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‘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기술상’으로 하며, 학회장이 시상한다. 만약 학회 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패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.
①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하며, 운영이사회가 정한 상금을 부상으로 배정한다.
② 상장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‘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논문상’으로 하며 학회장이 시상한다. 만약 학회 관련 산업체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는 경우 상장에 업체의 명칭을 명기한다.
① 매년 개최되는 춘·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구두발표상을 응모한 회원 중 우수 구두발표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명칭은 ‘우수구두발표상’으로 한다. 이 때 각 분과의 좌장이 구두발표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
② 매년 개최되는 춘·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응모한 회원 중 우수 포스터발표자를 선정하여 학회장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명칭은 ‘우수포스터발표상’으로 한다. 이 때 학회장이 지명한 2인이 포스터발표자에 대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
③ ‘우수구두발표상’ 및 ‘우수포스터발표상’ 수상자의 수는 학회장이 결정한다.
④ 상기한 기타 포상 외에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. 수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회장이나 포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 이 때 포상위원회는 포상의 명칭, 상장 또는 상패의 내용 및 시상 시기를 결정한다.
① ‘학술공적상’ 및 ‘기술상’의 부상인 상금을 관련 산업체가 기탁한 경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운영이사회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금의 규모를 증감할 수 있다.
② ‘우수논문상’의 상금 규모 또한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며, 만약 부상인 상금을 관련 산업체가 기탁하는 경우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운영이사회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금의 규모를 증감할 수 있다.
③ ‘우수구두발표상’, ‘우수포스터발표상’ 및 기타 포상에서 포상금을 수여하는 경우 운영이사회가 포상금의 규모를 결정한다.